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모든 기부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조세 정책적 차원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법인이 본래의 공익목적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퇴직급여예치금으로 반영한 경우 어떤 세무조정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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