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퇴직연금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연금예치금 등으로 자산 계상한 경우, 결산조정에 의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계산상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급여 지급의 재원을 사외에 적립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한도액 계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과 보험수리적 기준 추계액 중 큰 금액에서 기말 퇴직급여충당금을 차감하여 '손금산입 누적 한도액'을 산출합니다.
손금산입 범위액 결정: 위에서 산출한 누적 한도액에서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을 뺀 금액(C)과, 기말 현재 퇴직연금예치금 등에서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을 뺀 금액(D) 중 적은 금액을 당기 손금산입 범위액으로 결정합니다.
세무조정: 계산된 손금산입 범위액만큼 '손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을 수행합니다.
주의할 점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은 퇴직 시까지 부담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한도 규정을 적용하며, 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
퇴직보험·신탁은 2011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손금산입이 불가하므로, 현재는 퇴직연금 부담금 위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