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소멸된 경우,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다면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인 '반납금'을 납부함으로써 소멸된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면 해당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가입자가 다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과거에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납하면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향후 연금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