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는 과세표준의 변동뿐만 아니라 세액의 계산 오류나 환급세액의 차이 등 세법상 신고해야 할 정당한 세액과 실제 신고한 세액이 다를 때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단순히 과세표준이 변동되는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제도는 납세자가 정당하게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신고·납부했거나, 받아야 할 환급금을 적게 신고했을 때 이를 바로잡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자체의 변동뿐만 아니라, 세액 계산 과정에서의 누락이나 오류를 수정하는 것도 경정청구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