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는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영업인센티브가 단순히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넘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합니다.
인센티브의 성격은 개별 사업장의 규정과 실제 지급 관행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센티브'라는 명칭만으로 임금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지급 조건과 실질적인 근로 대가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