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출장비에 대해 정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해당 지출이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용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정규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출장비와 같이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소요된 비용을 사규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용은 정규 증명서류 수취 의무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내부 규정, 출장 보고서,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지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인지 여부는 지급기준의 존재 여부 및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인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만약 지급기준을 초과하거나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