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자조금 등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며 지출하는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해당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관련 계정과목(예: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등)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며,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 또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계처리 시 매입세액을 별도의 '부가세대급금(자산)'으로 분리하지 않고, 지출한 전체 금액을 해당 비용 계정과목에 합산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자조금 관련 비용으로 10,000원(공급가액)과 1,000원(부가가치세)을 지출한 경우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 1,000원을 별도의 자산 계정으로 잡지 않고 비용에 포함하여 처리함으로써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