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25년 중 사망한 아버지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정하므로, 사망일 전날까지 요건을 충족했다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하지만, 과세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2025년 중 사망하셨더라도 사망일 전날까지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해당 연도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