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외에 별도의 공장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으며 사업장의 성격과 관리 단위에 따라 적절한 변경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본사 관리번호를 기준으로 통합 관리되므로, 공장을 별도 사업장으로 분리하여 가입했거나 잘못된 관리번호로 신고된 경우라면 공단에 '보험관계 변경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요율이 전 사업장 공통으로 적용되므로, 본사와 지점(공장)을 구분하지 않고 본사 관리번호로 통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및 보수총액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공장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잘못 등록했거나, 본사로 통합하고자 한다면 공단에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 관리번호를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