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취득세 신고 시 법인장부에 취득가액이 아닌 지급수수료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해당 비용이 가설건축물 취득을 위해 발생한 직접비용 또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회계상 계정과목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방세법」 및 관련 해설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용역비, 수수료, 설치비 등은 회계상 '지급수수료'나 '비용'으로 처리했더라도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