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개인 명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 유류비를 정산하려면, 해당 지출이 법인의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적격증빙을 갖추고 실비 정산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는 법인 명의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직원 개인 명의 차량은 해당 특례의 감가상각비 한도(800만원)나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