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제 쿼터 관련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에서 제한하는 것은 사업주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등)'이며,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에 외국인력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사업주가 내국인을 부당하게 해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조정 제한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퇴직은 사업주의 고용조정 행위가 아니므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