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과 관계없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와 활동 내용을 기준으로 사실 판단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여부는 형식적인 사업자등록증 기재 내용이 아닌, 실제 사업 활동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더라도 실제 영위하는 사업이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소득 파악과 세원 양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법령에서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업종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의무발행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실무 지침 및 해설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증은 도매업종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소비자상대업종을 겸업하거나 영위하는 경우 해당 업종은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