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사실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경우, 보험료 산정 및 피보험자격 관리를 위해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제5항에 따른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상가 월세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과거에 개설해 둔 IRP 계좌가 남아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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