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기부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액의 15%(1천만 원 초과분은 3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공익법인 등 지정된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해당 기부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해줍니다. 기부금영수증은 기부금을 받은 단체에서 발급하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가 제공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