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공동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라면 면제받은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은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세대를 함께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여 공동명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게 되면,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없어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