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보고하는 서류입니다. 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원천징수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소득 지급 사실이 있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