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중고 물품을 구매할 때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 계좌이체 내역과 매매계약서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이러한 적격증빙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거래라 하더라도,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임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