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도 본세의 납부기한 연장 사유가 발생하여 본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경우, 해당 본세 납부유예의 예에 따라 동일하게 납부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은 본세의 납부기한 연장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최근 법령 개정을 통해 본세를 납부유예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해당 본세의 납부유예 예에 따라 납부유예가 가능하도록 근거 조문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았다면, 농어촌특별세 역시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본세와 함께 연장된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