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수산물은 가공 정도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결정되며,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을 거친 수산물은 면세되지만, 그 이상의 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기초생활 필수품인 미가공식료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의 경우에도 식용으로 제공되는 원생산물과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품은 면세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조미료를 가미하거나, 열을 가해 성질을 변화시키는 등 가공 정도가 심해지면 과세 재화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