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폐업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사업주는 보험관계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연도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 그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폐업 시점까지의 정확한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만약 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