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소득을 받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는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합산된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하고 차액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