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이 아닌 일반 물류센터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시 별도의 사업개시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사 사업장관리번호를 사용하여 신고합니다.
사업개시번호는 건설업이나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이 여러 현장에서 동시에 진행될 때,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관리(일괄적용)하면서도 개별 현장별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을 정확히 하기 위해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일반적인 물류센터 운영은 이러한 일괄적용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사 사업장관리번호 하나로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대한 보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