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원, 특정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등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연구활동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특정 기관의 종사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연구원의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실질적인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의할 점
직접 종사자 한정: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행정, 회계, 인사 등 지원 부서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한도 초과분: 월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증빙 및 요건: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인정받은 곳이어야 하며, 해당 수당이 급여 규정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