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구입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이륜차의 배기량과 사업 관련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이륜차 포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륜자동차의 경우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경우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반면, 125cc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