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원비 지원은 회계상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세무상으로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사무실 건물관리비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차량 매각 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차기이월한 상태에서, 왜 처분손실 한도초과액이 추가로 발생하여 필요경비불산입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