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과 처분손실 한도초과액이 각각 별도의 세무조정 항목으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세법은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고가 차량의 비용 처리를 제한하기 위해 두 가지 별도의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즉, 차량 매각 시점에는 기존에 관리하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전액 손금산입(유보감소)하여 정리함과 동시에, 매각으로 인해 새로 발생한 '처분손실'에 대해 다시 한도 검토를 수행하여 초과분을 별도로 세무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