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지출한 현장학습비나 차량운행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와 같이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출 인식시기 세무조사 시 선적일자 확인을 위해 홈택스 자료와 선하증권 중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2026년 6월에 공동사업자 지분율 변경 정정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6월 이전 소득은 변경 전 지분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법인회사가 비사업자 개인과 계약할 때 증빙불비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