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후의 기간별로 소득금액을 구분하여 각각의 해당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에서 구성원의 탈퇴나 지분 양도 등으로 지분 변동이 발생하면, 변동 시점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6년 6월에 지분율이 변경되었다면, 6월 이전 기간의 소득은 변경 전 지분율을, 6월 이후 기간의 소득은 변경 후 지분율을 적용하여 각각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은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이를 각 공동사업자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과세기간 중 지분 변동이 발생하면,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이 각 공동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비율이 달라지므로, 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나누어 소득을 배분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