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 120만 원은 사업장별로 나누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개인)를 기준으로 전체 사업장에 대해 합산하여 120만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사업장 단위가 아닌 납세의무자(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합산하여 공제율(60%)을 곱한 금액을 계산하며, 이 금액이 1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도 구성원별로 계산하여 각각 12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