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해외에서 재화를 수입할 때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공급자는 국내 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아니므로, 해외에서 직접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입신고서상 명의가 실제 사업자가 아닌 타인(구매대행업체 등)으로 되어 있다면,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