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이 종합소득금액보다 높게 측정됩니다.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현금 결제 후 택스프리 혜택을 받을 때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이 가능한가요?
부자재를 활용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해당 부자재 구매 시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로 영세율 적용을 받는 것이 확실한가요?
청산종결 등기 이후에도 법인세 신고나 수정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