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 후 세무조사나 확인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환급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매입 증빙과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환급액이 크거나 신규 사업자 등 환급 사유가 명확한 경우 세무서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탈세 혐의가 있다는 의미보다는 환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통상적인 절차인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증빙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운용리스 차량운반구의 이자 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나요?
4월은 반려되지 않았으나 5월은 반려되어 4월분에서도 오류를 발견했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법인에서 DC형 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을 별도로 지급할 경우, 퇴직소득과 합쳐서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