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등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의 폐업이나 종료 등으로 인해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그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소멸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지 신청서'는 보험 가입자가 임의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서류이며,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종료와 같이 사업 자체가 종료되거나 근로자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어 보험관계가 당연히 소멸하는 경우에는 '소멸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