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문 수리업(업종코드 922202)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취득한 자동차 승강기 및 수입차 진단기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나,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자산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모든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토지, 건축물, 차량 및 운반구, 비품 등 일부 자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이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합니다. 자동차 전문 수리업에서 사용하는 진단기나 승강기는 해당 사업의 필수적인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