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정규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할 의무가 없으므로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상 증명서류 수취 의무는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비사업자 개인이라면 정규 증빙을 발급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므로, 법인 입장에서도 정규 증빙을 수취할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