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되는 주요 사유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근로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입국 전 계약한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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