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등 법령에서 정한 감면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작물재배업은 감면 대상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기업의 규모(소기업/중기업)와 사업장 소재지(수도권 내/외)에 따라 5%에서 30%까지 차등화된 감면 비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