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 한도초과액 등을 누락한 경우, 해당 금액은 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법인) 또는 필요경비(개인)에 산입한 사업자가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세법에서는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다음과 같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연결납세법인이나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수시부과 결정 시에도 해당 가산세는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