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야 하며, 해당 자동차가 공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특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화 등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중고자동차에 대해 공제 한도(매출액에서 세금계산서 매입액을 차감한 금액)가 신설되고, 1년간 이월공제가 허용되는 등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