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의 월세를 내는 경우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11.

    부모가 자녀의 월세를 내는 경우 월세세액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가 본인 명의여야 하고, 본인이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 명의 계약에 대해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부모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자녀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무주택 세대주일 것
    2.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일 것
    3. 임대차 계약서가 자녀 명의로 되어 있을 것

    부모가 월세를 지원하더라도, 자녀 명의로 월세를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자녀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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