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시 감면 제도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기 전까지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수정신고 시점(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납세자가 스스로 과소신고 사실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고 납세자의 협력 의무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했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는 등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