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한눈에 보기
계속근로기간의 의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형식적인 퇴직 및 재입사 절차를 거쳤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이를 통산합니다.
판단 기준: 근로계약의 동기,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체결 방식의 관행, 그리고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왜 그런가요?
실질적 근로관계: 형식상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정산하고 4대 보험을 상실 처리했더라도,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른 일방적인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반복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계속성 유지: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관계 단절에 명확히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한 업무를 같은 장소에서 계속 수행하는 등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로 판단합니다.
단절의 요건: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 통보나 형식적인 재채용 절차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2년의 사용기간 제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중단했다가 다시 채용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면 전후의 근로관계는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의할 점
개별적 판단: 계속근로기간의 단절 여부는 공백 기간의 장단, 전후 근로계약의 동질성, 재계약의 기대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개별 사례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입증 책임: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근무 기록, 업무의 연속성, 동일한 업무 수행 장소 등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