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77평 개인주택을 교회가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했을 때, 비거주 주택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되나요?
대전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77평 개인주택을 교회가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했을 때, 비거주 주택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되나요?
2026. 6. 26.
교회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택이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재산세 등 지방세 면제 여부가 결정되며, 단순히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비거주 주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눈에 보기
재산세 면제 요건: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부동산을 종교 목적 사업(예배, 선교, 종교교육 등)에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단순히 교회가 임차하여 수리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주택이 실제 종교 활동(기도실, 수행 공간, 예배 장소 등)에 상시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단순히 교역자의 숙소로 사용하거나, 종교 활동과 무관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직접 사용의 의미: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종교단체가 면제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그 사업 목적에 맞게 현실적으로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사례에 따르면, 단순히 교역자의 숙소로 제공하는 것은 종교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와 직무 수행의 성격이 겸비되지 않는 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질 과세 원칙: 공부상 용도나 임대차 계약 형태보다 실제 사용 현황이 중요합니다.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 종교 활동에 상시 공여되는 상태라면 면제 가능성이 있으나, 단순히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사용 현황 증빙: 해당 주택이 실제 종교 활동(예배, 기도, 교육 등)에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현장 사진, 행사 내역, 전기·수도 사용량 등)를 준비하십시오.
관할 지자체 확인: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종교용 부동산으로 재산세 면제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하십시오.
주의할 점
수익사업 여부: 해당 주택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일부만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엄격한 해석: 조세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므로, 단순히 교회의 비용 부담이나 임대차 계약만으로는 면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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