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간주공급)는 당초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재화가 폐업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거나 처분될 때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기 때문에 폐업 시 이를 정산하는 의미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 제도가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적용되거나 납부세액 계산 방식이 간편하므로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