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사업자 미등록가산세: 매출액의 1%(간이과세자는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영세율 과세표준 무신고가산세: 미신고액의 0.5%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 기회 상실: 유튜브 수익은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튜브를 통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