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복수사업장을 운영하며 발생한 초과인출금에 대한 추징세액은 분할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분할납부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반면,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징세액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등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에 해당하며, 이는 분할납부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추징세액은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셔야 하며, 분할납부 신청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