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부 지원 사업 참여가 일률적으로 제한되지는 않으나, 이직 사유와 부정수급 여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은 고용 유지를 장려하거나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고의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부정행위를 통해 지원금을 받으려 한 경우,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가 따릅니다.
단순히 실업급여 수급자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업주의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허위로 이직 사유를 신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부정수급이며, 이는 사업주에게도 연대 책임이 발생하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