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의 구몬학습지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보육시설이나 학원, 체육기관에 지출한 비용이어야 하는데, 방문학습지는 이러한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몬학습지 비용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