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할 때 발생하는 추징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6. 11.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해지할 경우 추징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누계액에 6%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위 계산된 추징세액보다 적은 경우, 실제 감면받은 세액만 추징됩니다.
추징세액은 저축 해지 시 저축금액에서 공제되어 은행에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단,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국민주택규모 주택 당첨 등 특별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세액이 면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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